36쪽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해당하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의 결정을 두고 사업주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마지막으로 단체행동권은 교섭이 난항일 때 노동조합이 집단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지만 꼭 그렇지만은 앖습니다. 회사 내 고용의 위협이 발생할 때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뿐 아니라 기업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 등에 노동조합이 기여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어려움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요구가 일치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해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7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 이 네 가지는 당신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체계입니다. ......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만들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준수하는 규칙으로 흔히 '내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교섭으로 체결한 규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구성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이 있습니다.
60쪽
이따금씩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나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합의했으니 위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은 단순히 물건처럼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만일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적절한 규범이 없다면, 사실상 노동을 공짜로 부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최저임금을 지정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했어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어느 지역에서든,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7쪽
기간제법에서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상 체결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별도의 추가계약 없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57쪽
여기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월 단위로 환산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유급주휴)이 포함됩니다.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매주 하루치 임금이 유급주휴로 추가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유급주휴는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간 근로시간)+(유급주휴)] X 365일 / (7일X12개월) = (월 소정근로시간)
64쪽
만일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곱해야 합니다.
가령 주 35시간 일한다면, 유급주휴는 7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83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1,377,990원(2018년도 기준)이고, 기본급이 그보다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간 근로시간)+(유급주휴)] X 365일/(7일X12개월)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최저임금) = (월 최저임금)
65쪽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2018년 기준 6,777원)을 줘야 합니다. ...... (1)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 맺은 상테에서 (2)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업종이 아니어야 ...... 편의점, PC방, 음식점처럼 업무 숙지기간이 짧은 업종 ......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3개월까지만 적용할 수 있으며, 3개월을 초과하면 최저임금을 모두 보장해야 합니다.
72쪽
법에서는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더 일하는 것, 소정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것을 '연장 근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근(야간근로)'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82쪽
한 주간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연장해 근로를 했거나 야간 및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 서면합의에 따라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 한마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연장근로 10시간X1.5배)+(야간근로 4시간X1.5배)=총 21시간'
의 보상휴가가 주어집니다. 사용시기는 사업주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85쪽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휴가(유급)
1년 미만: 매월 1일
1년: 11일(매월 1개씩 발생)
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7~8년: 18일
9~10년: 19일
11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추가
21년 이상: 25일
93쪽
'업무상 발생한 사고'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실수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116쪽
회사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 징계 순서
경고 → 시말서 → 감봉 → 강등 → 정직 → 해고
118쪽
혹시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바로 사업주에게 답을 하기보다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업무를 하면서 전문가와의 노동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하는 방법 말고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복직이나 최대 3개월 치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9쪽
지방노동위원회란?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준사법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는 '심판위원회'는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1인이 심문회의에 참여합니다.
134쪽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견직, 계약직 모두 꼭 챙겨야 합니다.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입사할 때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를 했어도 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135쪽
퇴직금 계산하는 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그만두기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3개월 기간의 총 일수
*총 재직일수 = 입사한 날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일수
144쪽
현행법상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 수습기간이어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말하는 단순노무업무란 서빙, 편의점, 택배와 같은 직종을 의미합니다.
<용어사전>
166쪽
노동법
정확한 명칭은 '노동관계 법률'이다. 우리나라 법에 '노동법'은 없으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법 등 30여 개의 법을 통칭해 노동법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이 법이 노동법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
167쪽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단결해 노동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다. 유형별로 산업별 노동조합, 기업 내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으로 구분한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177쪽
청년유니온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 생활안정을 위한 기획사업과 넓은 의미의 입법활동 및 거버넌스, 그에 관련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구체적인 노동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일상적 모임과 교육, 노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youthunion.kr
노동상담 02-735-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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