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용 설명서 - 김인화


21쪽
방대한 분량의 세법과 변화무쌍한 세법 개정,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들 때문에 일반인 혼자서는 세법을 이용한 절세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 모르면 당연히 피할 수 없고, 잘못 알고 있거나 어설프게 알면 더 위험한 게 바로 세금이다.

31쪽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 탈세하게 되면 본래의 세금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되고,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같은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 조세회피를 하게 되면 본래의 세금 추징과 가산세는 부과되지만, 형사처분이라는 벌칙은 없다.

36쪽
진정한 이익은 기회비용과 세금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기회비용까지는 고려한다. 세금은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 쉽고 안일하게 대처하기도 하고, 심지어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일도 있다. 세금 문제는 빨리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수익률 파악과 투자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진정한 이익은 절세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탈세하면 가산세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고, 절세를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 
위의 사례같이 종합소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그 소득세로 인한 지방소득세, 그리고 나중에 소득세 신고 때문인 건강보험료 증가분도 고려해야 한다.
...... 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세무사를 찾아야 할까? 그건 투자계획을 세울 때 세무사를 함께 만나서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즉,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관심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세금과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까지 분석해야 정확한 수익률이 나온다.

49쪽
세상에는 많은 전도사가 있다. 건강전도사, 웃음전도사, 행복전도사. 그럼 세무사는? 절세전도사다.

50쪽
돈 모으듯 증빙자료를 모아두면 세금으로 인한 고통이 줄 것이다.

102쪽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폐업하기 한 달 전에 세무사와 폐업에 관한 상담을 하고 조언을 듣는 게 좋다. ...... 폐업 후에 세무서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가지고 세무사를 많이 찾는다. 폐업을 단순히 가게 문 닫는 것으로 간주하면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16쪽
사업하는 사람은 원천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신고기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정도만 알고 사업에 집중하면 되고, 나머지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절세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과 소득세 신고의 중요성만 깨닫고 있어도 충분하고 나머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양도소득세나 상속, 증여세도 마찬가지다. 양도소득세, 상소세와 증여세의 기초개념과 신고기한에 대해서 미리 안다면 절세를 위한 준비도 미리 할 수 있다.

117쪽
세법은 법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기 떄문에 불합리한 규정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118쪽
빠른 협조는 세무사에게 빠른 세무검토를 통해 절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121쪽
세금에 관한 모든 문제는 유비무환의 정신이 필요하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34쪽
세법은 변덕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경제적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을 검토해서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

170쪽
돈과 세금은 실과 바늘이다. 돈 가는 데 세금이 가기 때문에 돈이 움직이기 전에 세금 문제를 미리 고민해놔야 생각지도 않은 세금 때문에 충격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돈이 움직이는 대로 세금이 따라 다니는데, 돈이 움직이는 명목에 따라서 그 세금의 명칭이 달라진다. ...... 결국 명목이 어떻든 상관없이 결국 세금의 이름만 달라질 뿐 돈이 움직이면 세금 문제는 발생한다. ...... 결국 세무사를 만나는 타이밍은 돈이 움직이기 직전이라는 걸 깨닫는 게 절세의 시작이자 세금 문제 예방의 첫걸음이다.

174쪽
세무사에게는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전문, 종합소득세 전문, 병의원 세무 전문, 치과세무 전문, 학원세무 전문 등 각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해본 전문 세무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178쪽
세법은 국민을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다.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193쪽
하지만 4대보험 관련된 업무를 넘어선 노사분쟁이다 싶으면 담당 세무사에게 잘 아는 노무사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게 낫다.

194쪽
어떤 분은 모든 국민이 절세하면 세금이 안 걷혀서 국가 재정이 위태롭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건 절세가 아니라 탈세다. 본인이 탈세할 생각이 아닌 절세할 생각이라면 국가가 나서서 상을 줄지도 모를 일이다. 이건 교통질서를 너무 잘 지켜서 범칙금 안 걷혀 국가 재정이 위태롭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꼴이다.

206쪽
세무사를 바꾸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법인사업자는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옮기는 게 낫다.

224쪽
등기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분은 법무사이다.

228쪽
기사 <5년간 2222개 조항 바뀐 어려운 세법... 개인 스스로 신고 불가능>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7~2011년 5년간 바뀐 세법 조항은 무려 2222개다. 연평균 444개가 바뀌었다. 통상 개정된 세법은 2월에 시행되지만 6개월 뒤인 7~8월 새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법전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또 개정안이 나오는 셈이다. 9~10월에 바뀌는 세법은 세무사들도 깜빡 잊고 지나치기 십상이다. '깜빡'의 대가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이 오간다. 한 세무사는 "세법 특성상 자주 바뀌고 복잡한 것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라며 "모호한 규정이 많고 표현도 어려워 세법교수나 세무사도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라면 꺼릴 정도"라고 말했다.

243쪽
세무사가 모든 분야의 모든 세법을 다 알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246쪽
보통의 세무사들은 3~5개 정도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무 상담을 할 때 "세무사님의 전문 분야는 어느 쪽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53쪽
세무법인과 개인사무실의 차이는 단지 이름 차이일 뿐이다.


[네이버 책] 세무사 사용 설명서 - 김인화

 

세무사 사용 설명서

세무는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해야 쉽고 편하고 빠르며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세무사들은 기업 컨설팅 서비스, 노무 상담, 경리 아웃소싱, 비상장주식 평가, 상권분석은 물론, 재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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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몽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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