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에 대한 보상
상인들은 권리금에 대해서도 애로 사항을 토로한다. 상가를 옮기기 위해선 임대료의 1/3 내지 절반 수준의 권리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막상 현 상가의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다. 현행법상 권리금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는 상황.
D씨 소사역 상가 임차인, 횟집 운영 曰 이 보상금으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역 근처 자리로는 어림도 없다. 어디 골목이나 동네 장사로 들어가야지, 역 주변은 금액상 게임이 안 된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曰 권리금은 분명히 존재하는 개념이고, 단골 역시 그만큼 초과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인 영업권(무형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노력을 기울여 이를 획득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
휴·폐업에 대한 보상
폐업보상
L씨 호암택지개발지구 토지주, 양계업자 曰 2013년에 축산업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어디를 가든 양계장을 신축하려면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혐오시설, 오염시설이니 반경 200m 내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라는 거다. 그렇게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L씨 가족 曰 휴업보상이라고 영업이익 3개월분을 주고 그만두라고 하기에 억울해서 '그냥 여기서 계속 양계하겠다, 철거 못하겠다'고 했다. 지금 폐업보상 해 달라고 이의 제기 해 놓은 상태다.
폐업을 하면 2년 치의 영업이익을, 휴업을 하면 3개월 치의 영업이익을 보상 받는다.
현행법상 폐업보상은 자신이 속한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 이전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曰 충주시뿐 아니라 주변 시·군을 통틀어 이전이 불가능해야 폐업보상이 적용된다.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을 봐도 폐업보상 적용 사례는 거의 없다. 다 휴업보상이다.
김철호 변호사 曰 영국에서는 공익사업으로 개별 점포들이 수용 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휴업보상, 페업보상 이런 구분을 짓지 않고 업종별 세부 기준을 판례를 통해 근거로 만들어 둔다. 미용실은 6개월, 철물점은 10개월, 목욕탕은 12개월,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해 정교한 기준이 판례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해 업종별 보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휴업보상
M씨 전 소사역 상가 임차인, 치킨집 운영, 인근 주택가로 이전해 재운영 중 曰 기존 대출금 4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주택 담보로 받은 2천 5백, 현재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마이너스 1,600까지... 지금도 어렵지만 문제는 앞으로 여기서 자리 잡을 때까지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다. 영업이익 3개월 치를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3개월 만에 가게가 그렇게 자리를 잡나. 연예인 데려다 놓고 광고하면 모를까 그게 아닌 이상 보통 1~2년은 지나야 주민들이 가게를 인식하는 정도다.
소사역 3번 출구 앞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상가가 전철역 부지로 수용되면서 초기 투자비는 고스란히 날아가고, 그 수준의 새 가게를 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만 쥐어졌다.
처음에는 주변 상인들이랑 같이 버텼지만, 보상 문제에 매달려 있다 보면 장사를 거의 못하다시피 하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다.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생활하고 아이들 유치원 보내면서 1년여를 버티다 결국은 부채가 계속 늘어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 이거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포기하고 나온 거다. 중요한 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느 자리, 어느 지역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주민들도 공공사업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왜 이런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다. 전문가들은 우리 공익사업법이 어떻게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인지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공익사업을 통한 개발의 이익보다는 생활의 기반을 잃게 되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2011년 용산참사 이후 상가 세입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 모두 영업장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되어 있다가 전문가로부터 제보를 받아 제작진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직접 받아냈다. 권리금 등 상가세입자의 무형자산에 대한 고려 및 2개월 치의 이주정착금 추가 보상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상가 세입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첫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시 조합과 국가에 부담이 갈 것을 우려해 발표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론의 장을 거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법으로 태어나길 바란다.
2009년 용산참사를 겪었지만, 아직까지도 상가 임차인들을 위한 보상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 이상한 감정평가 | 2013-03-27 | 추적60분 Link
※ 수용보상금 준다더니 이사비용 쥐어주며 나가란다 _이상한 보상금 3-1 Link
※ 감정평가사의 '소용없는' 전문성 _이상한 보상금 3-2 Link
막돼먹은 강자씨 MONZ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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