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입양
흔해 빠진, 그래도 여전히 울리고 웃기는 친자·양자 이야기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연다. 안방에선 엄마 아빠가 다투는지 언성이 높다. 거실에 가방을 던져 놓고 일단 냉장고에서 물부터 꺼내 마신다. '학교 다녀왔...'하며 안방으로 향하는데 엄마가 대뜸 이렇게 말한다. '난 한 번도 내 아들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아빠가 말을 받는다. '나도 당신만큼 우리 아들 사랑해. 하지만 걔도 친부모에 대해 알 권리는 있잖아.' 아들은 컵을 떨어뜨리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참으로 익숙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 단골 메뉴로 결코 빠질 수 없는 입양 이야기다. 80년대부터 30년 넘게 수많은 스토리가 전개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엄마 찾아 삼만리', '친자 찾아 삼만리'에 울고 웃는다. 리얼하게 쓴 작가와 소름 끼치게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두말 없이 공감한다. 그런데 궁금하다. 사랑과 배신, 복수와 음모에 대한 이야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이제껏 친자냐 양자냐를 두고 벌어진 해외 스토리는 듣도 보도 못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친부모가 아님을 알고 상처 받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생겨날까?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관심거리가 된 걸까? 한국인들이 '피'에 유난히 집착하기 때문에?
왜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졌나 ① 낙태 시술 금지법
과거의 입양은 한마디로 '비밀'이었다. 입양된 당사자와 주위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아이의 친부모마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자기 호적에 올린 부모 중 한쪽에게까지 비밀리에 입양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입양은 언제부터,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났을까?
형법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5년에 개정된 낙태 시술 금지법이다. 이후 병원에서의 합법적 낙태 시술은 불가했고, 원치 않는 임신인 경우에도 양육 여부를 떠나 일단 아이를 낳아야만 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시술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당시 불법 낙태 시술이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해당 문제는 크게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신생아 입양과 유기는 늘 수밖에 없었다.
왜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졌나 ② 편견과 집착
입양아를 친자식으로 가장한 데에는 입양아에 대한 편견도 한몫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오점으로 통한다. 본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시선은 곱지가 않다. 당연히 결혼 등 중대사에 있어서도 공공연한 결격사유가 된다. 자식이 받을 상처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입양 기록을 남길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성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은 미혼모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정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숭고하게 평가한다. 결국 미혼녀가 아이를 가진 경우 양육하지 않아도 비난을 받고, 책임지고 양육해도 손가락질 받는다. 엄마는 물론 아이까지도. 이들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친모가 직접 또는 다른 가족이 친모 몰래 아이를 유기하게 부추긴 셈이다.
왜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졌나 ③ 한국전쟁
6·25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80년대부터 가족 상봉 프로그램이 성행하고 입양 이야기가 붐을 일으킨 것과 관련이 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가난으로 부모와 헤어진 수많은 아이들이 국내외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됐다. 아이에게 새 가정을 꾸려주고자 입양기관은 적극적으로 해외 입양을 추진했다.
왜 친가족을 찾을 수 없나 ① 해외 입양
당시 해외 입양 시에는 양쪽 부모의 양육권 포기와 해외 입양 동의에 대해 서명을 받고 해당 기관에서 절차를 밟아야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흔히 행해졌다는 거다.
4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A 씨. 무작정 비행기에 오른 그녀는 기록을 바탕으로 부모를 찾아나서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떠올린 방법은 방송.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지만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전국적으로 얼굴을 알릴 기회를 놓치고 만다. 하지만 그녀의 사연이 한 신문에 소개되면서 극적으로 엄마를 만났다. 엄마를 만나 알게 된 사실은 홀트Link의 기록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당시 법 규정상 호적에 오른 아이는 입양이 안 됐었기에, 버려진 것으로 서류가 조작된 것이다. '친가족 찾기가 그토록 어려웠던 이유를 찾고 나서야 알게 됐다'며 안타까워 한다.
B 씨 79년 프랑스로 입양된 아이의 친모 曰 이혼하면서 양육권이 남편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남편이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를 프랑스로 입양 보냈다. 엄마인 나도 모르게 진행한 일이다. 해당 기관에 아이가 입양된 프랑스 집 주소가 남아 있지만, 아무리 부탁해도 알려 주지 않는다.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 벌써 30년 이상이 흘렀다. 다 컸을 텐데도 찾아오지 않는 걸 보면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될 뿐이다.
해당 기관은 친모의 동의도 없이 몰래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더니 이젠 연락조차 하지 못하게, 생사조차 알아볼 수 없게 가로막고 있다. 법적으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타인이 부모를 대신해 서명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서명란을 채우고 허위 양육권 포기 각서를 만들어 법의 망을 통과했다. 가족 중 한 명이 위조를 돕고 기관 역시 암암리에 위법에 가담했다.
왜 친가족을 찾을 수 없나 ② 국내 입양
60년대에 제정된 입양법에 따르면, 국내 입양 시 입양신고를 거친 뒤 호적에 올리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다. 하지만 대다수가 친자식처럼 입양 신고 없이 직접 호적에 올리곤 했다. 양부모가 아닌 친부모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김돈영 홀트아동복지회 실장 曰 당시에도 관련 법규가 있었다. 분명 위법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를 입양하면 입양 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를 했다. 결국 서류상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왜 친가족을 찾을 수 없나 ③ 77년 그때 그 판례
어떻게 이렇게 불법이 횡행할 수 있었을까? 1977년의 한 대법원 판례가 그 해답을 제시한다. '양친자 창설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성립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라 해도 입양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권재문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曰 국가가 개인의 허위를 도와도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사실 지금까지 도와 왔다. 그때 그 판례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친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이 양부모를 친부모로 잘못 알지언정 더 이상 상처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랬던 것일까?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어 하는 양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서였을까? 하지만 인정에 이끌린 당시 국가의 판결을 갸륵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하고 친가족과의 고리를 끊어 버린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오늘의 입양
최근 입양 추세
전쟁과 가난의 시국에서 벗어난 지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입양 추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여전히 한 해 2천 명 가까운 아이들이 입양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해외 입양은 40%에 달한다.
이양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전 유엔아동권리위원장 曰 우리나라 해외 입양 수준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 등 다른 지표와 걸맞지 않은 수치다. 게대가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는 체계에 대해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입양특례법은 당사자들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① 입양 숙려 기간
입양을 더 이상 쉬쉬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자, 올바른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움직임이 거세졌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논의돼 오던 입양특례법이 작년 8월 드디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훗날 친가족을 찾고 싶어 하는 입양인으로서 지지를 보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미혼모나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양부모측은 재개정을 외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무엇이 문제일까?
가장 바람직한 건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쪽이다. 입양특례법도 이를 위해 7일 간의 '입양숙려기간'을 지정했다. 친부모가 가능한 한 신중하게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입양특례법은 당사자들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②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문제는 '행정법원 신고제'가 '가정법원 허가제'로 바뀐 데 있다. 과거에는 자녀 입양 뒤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입양이 가능하다. 재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이 절차를 지적한다.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출생신고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양아의 부모 중 90%에 달하는 미혼모들이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일단 자기 호적에 아이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가 나타나도 입양이 이루어질 수 없다.
C 씨 미혼, 임신 7개월 曰 미혼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D 씨 미혼, 임신 9개월 曰 입양되기까지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1~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그사이 기록이 문제가 되면 어쩌란 말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생명이라며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화제가 된 이종락 목사 역시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아이를 두고 가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6개월 간 120명의 아이를 받은 이 목사가 친모가 남긴 편지를 내보인다.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서도 고충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E 씨 입양을 원하는 부모 曰 직접 겪어 보니까 입양 전담부서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허가가 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다. 우리도 벌써 7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다.
F 씨 E씨 아내 曰 너무 속상하다. 온전한 우리 가족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동거인으로 기록돼 있다는 게 아이에게 그저 미안할 뿐이다. 세례도 받을 수 없다. 우린 이미 한 가족인데, 주변에서 마음 좋은 부부가 아이 하나 데려다 키운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 참 가슴이 아프다.
배려의 초점은 부모 잃은 아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들어 봤다.
이현주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장 曰 입양이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완전히 기록이 삭제된다. 하지만 파양 시 기록은 다시 살아난다. 취지는 입양인을 보호하고 배려하자는 것이다. 또한 훗날 양측이 모두 원할 경우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정확한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다. 더불어 입양된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친부모를 잃은 아이가 돌봐 줄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새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부 극소수의 경우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끔찍한 일들이 드러났다. 입양아를 보험 사기에 이용하거나 장애를 발견하고 파양한 사례, 학대를 일삼은 사례 등이 밝혀진 것이다. 입양특례법 개정에는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영아 유기 조장설
정부와 입양아의 입장, 친부모와 양부모의 입장 대립이 그야말로 팽팽하다. 현재 개정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사안은 다름 아닌 '영아 유기 조장설'이다. 대개 원치 않던 임신이어서, 혼자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못 돼서, 출산 기록을 남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내겠다 결심한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하다고 하니 미혼모들 입장에선 영아를 유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다. 문제를 정확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영아들이 거리에 버려져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육시설이나 입양기관이 아닌 베이비박스에 버려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확히 말해, 문제는 '버려진 아이들 대부분이 새로운 부모에게 입양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분명 입양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적어도 입양된 아이들만큼은 악덕 양부모에게 인권을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장 후 본인의 뿌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를 늘린 게 아니라, 입양을 까다롭게 만든 것(결국 개정 이후 상당수 줄었다)이다. 논쟁은 이 점을 놓고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최대한 많은 아이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일지, 다소 적은 이들에게나마 안전하고 확실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나을지. 실제로 미혼모 가운데 이런 의견도 있다.
G 씨 미혼, 한 달 전 출산 曰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기록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겁도 난다.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접 키우지도 못하는데 내 앞날에 장애가 될까 봐 입양까지 가로막는 건 아이에게 너무 무책임한 처사인 것 같다. 좋은 점만 생각하기로 했다. 양부모를 철저히 가려 입양을 보내 준다는 건 엄마로서 참 다행스런 일이다. 적어도 그 정도의 책임은 다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본질적 해결책
쿨한 당신을 원해
G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미혼모는 극히 드물다. 다가올 시련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힘든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결정하거나 G 씨와 같은 심정을 고백하면 '용기 있다'기보다는 '무모하다'고 비난한다. 닥친 상황을 제 일처럼 안타까워 하고 미래를 걱정해 주는 측근일수록 더 강하게 만류에 나선다. 입양절차를 까다롭게 바꾼 정부의 법 개정도 입양 비율에만 영향을 미칠 뿐 버려지는 아이를 막지는 못한다.
모든 아동은 부모에게서 자랄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아이가 한부모 가정이든 양부모 슬하에서든 부모로부터 보호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 개선이 최우선 과제다. 쿨해지면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혼인한 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혹 원치 않던 아이를 갖게 된 경우에도 부모로서 아이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지적 받은 입양 구조 고쳤으니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
H 씨는 딸만 생각하면 눈물 나게 소중하면서도 한없이 미안해진다. 미혼모가 되는 것이 두려워 입양을 결심한 적이 있어서다. 결심 후 입양 기관에 맡기기까지 했지만 며칠 후 다시 데려 왔다.
H 씨 미혼모 曰 그때 만약 그대로 입양을 보냈다면? 글쎄, 상상조차 하기 싫다. 상상도 안된다. 나도 지금 세상에 없지 않을까?
몇 년 간 24시간 보육원에 딸을 맡기고 밤낮 일했다는 H 씨. 그렇게 일해도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작년부터 모자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월세를 내는 대신 저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 하는 모습이다.
허난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Link 사무국장 曰 현재 미혼모지원정책은 너무나 부족하다.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 안에 포함된 것이 전부다. 주거, 양육, 자립지원책 모두 마찬가지다.
모자보호시설이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보호 기간 3년, 2년 연장 가능)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돕는 시설
<모자보호시설 입·퇴소자 현황>
출처: 여성가족부(시도별 자료)Link
입양특례법이 미혼모, 그리고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양부모에게 불편한 법이라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언론은 문제의 핵심을 보다 신중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안전망을 구축하고 입양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을 입양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우선이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본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영아 유기 조장'과 같은 겉핥기식 해석은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진정 친부모의 양육을 최선으로 여긴다면, 미혼모와 한부모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도 꿋꿋하게 자녀의 양육을 택하는 드라마 속 미혼 남녀 주인공만 응원할 게 아니라, 부디 현실에서도 쿨한 모습을 뽐내 보자.
※ 입양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 2013-05-07 | 시사기획 창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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