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비?
한국 사례
30대 중국어 강사.
출산을 앞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
두 달 가까이 치료를 받은 끝에 완치.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남.
18일간 입원 치료. 병원비는 467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백만 원, 정부 지자체가 66만 원을 각각 부담하고
환자가 지불한 건 서류발급비 3천 원뿐.
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미국은?
국민의 8.5%가 의료보험 미가입.
그나마 '오바마케어'로 늘어난 수치가 이 수준.
미국 메사추세츠 거주 코로나19 확진자도
의료보험 없이 병원 치료 받음.
병원비는 34,900달러.
우리 돈 4천만 원이 넘는 금액.
미국의 한 건강관련 단체가 예측한 바,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6일 동안 코로나19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평균 73,300달러,
우리 돈으로 9천만 원 넘게 내야 함.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이 시초.
이후 수백 개로 쪼개져 운영되던 개별조합을 통합,
명실상부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한 건
IMF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시절.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상당히 많은 씨앗을
박정희 정부 때 뿌렸어요.
그걸 구체화하고 틀을 잡은 건 김대중 정부 때예요.
400여 개로 나누어져 있던 의료보험을
전부 통합해서 지금과 같은 하나로 통합된 건강보험을 만들고
건강보험공단을 만들었어요.
여러 개의 조합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위험 분산이 안 되고 상부상조가 어렵다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대응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
조합비를 많이 걷을 수 있는 대기업, 공무원 조합과
그렇지 못한 조합 사이에는 재정 규모 차이가 컸음.
자연스레 의료보험 보장 내용도 달랐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지만
20년 넘은 사회운동이 밑바탕이 되어
통합을 이루어 냄.
[시사기획 창] 286회 2020.05.30.(토) 방송
<포스트코로나19: 달라지는 미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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