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실종아동등

*       납치, 유인, 또는 유기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치매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

 

실종의 원인은 두 가지다. 누군가의 고의에 의한 실종과 과실에 의한 실종. 고의에 의한 실종에는 납치, 유인, 유기한 피의자의 고의와 가출한 당사자의 고의가 작용한다. 과실에 의한 실종은 어린이와 환자 등 정신적 미성숙, 기능 저하 상태인 당사자와 그 보호자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모든 실종은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삶을 뒤흔드는 일생일대의 비극이 된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전의 사건 여파로, 아동실종 관련 내용은 언론의 단골 메뉴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 통신 업체의 블루오션으로 통했다. 신개념 설비, 자녀 행적 문자 통보와 위치 추적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아동실종 문제는 사라질 듯 보였다. 2007년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 사건 이후 아이들을 교육하고 각종 기술을 동원한 결과, 실종은 과연, 줄어들었을까?

 

불행히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아니올시다'. '아동등'의 실종 발생 건수는 2009 20,480, 2010 24,137, 2011 26,409명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실종아동등이 발견되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간 사례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해결되지 않은 실종건은 09년부터 11년까지 각각 3%, 5%, 9%로 집계됐다. 해가 갈수록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경각심도 커졌지만,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사전등록제도

 

아동등의 실종 사고 방지를 위해 작년 7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 '사전등록제도'. 안타까운 건, 시행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그 인지도와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마땅히 받아야 할 치안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전망의 이용률은 매우 낮다. 시행을 시작한 작년 7월 이후 실종되었다가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아동이 283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더 부추긴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 등록 비율이 높을수록 발생 피해 건수는 감소한다'며 그 상관관계를 전했다. 이제라도 해당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자.

 

사전등록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경찰청이 '아동등'이라 칭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인지장애증(치매)환자다. 대상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두는 것이 사전등록제의 핵심 내용이다. 등록된 자료는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활용된다. 현재 14세 미만 아동 전체 675만 명 중 24.6% 166만 명만이 사전등록을 마친 상태다. 어린이 못지 않게 실종 전후 안전 장치가 필수적인 지적장애인과 인지장애증환자의 경우 참여율은 더 형편없는 수준이다. 각각 28만 명 중 1 900여 명(6.8%), 56만 명 중 3,000여 명(0.5%)에 불과하다. 미해결 실종건 비율이 정상 아동에 비해 장애인의 경우 3배 가까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보호자들의 참여 의지가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기존에는 실종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밟았다. '실종자 발생실종 신고된 자인지 확인 (경찰)  인근 지역 내 보호자 탐문 (경찰)  연고자 및 보호자 미확인 시 관련 시설로 인계'. 문제는 복지시설로 인계된 후에는 보호자가 실종 대상을 찾기가 더 어려원진다는 점이다. 사전등록제는 이 같은 난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사전에 등록해 둔 정보를 바탕으로 실종신고 없이도 발견 즉시 경찰이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보호자 및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실종의 경우 제삼자의 고의가 개입되지 않는 한 100% 해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전등록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방법

안전Dream 홈페이지 접속 → [실종아동등] ▷ [실종아동 예방수칙] ▷ [사전등록 신청 바로가기] → 대상 정보 입력 및 사진 첨부 대상과 보호자가 함께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방문 지문 채취 후 사전신고증 수령 완료

 

  방문 신청 방법

대상과 보호자가 함께 인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방문 신청서 작성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접수인 자료 입력 동안 대기 사전신고증 수령 완료

 

안전Dream [안전드림]

 

사전등록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안전Dream'에서 확보할 수 있다. '안전Dream'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 포털 서비스'. 경찰청 산하 실종아동찾기센터, 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긴급지원센터(117센터) 등을 통합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화된 치안 시스템'인 것이다. 본 시스템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신고 및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얼굴 인식, 관련기관 연계, SNS 연계 등도 진행 중이다. 안전드림을 십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실종아동등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안전드림 담당 민원 및 사건

실종·가출 신고, 성폭력, 성매매, 성매수 유인 행위,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유해환경, DNA활용 실종자 찾기 신청, 사전등록 신청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관련 사안을 온라인으로 즉시 신고·접수할 수 있다. 아동등 실종 신고 시에는 신고접수증도 온라인상에서 발급된다. 24시간 1:1채팅 상담을 통해 관련 법률 정보, 대응 방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신분을 밝히기 곤란하거나 성폭력 등의 문제로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유용한 기능이다. 해당 사건 신고 및 접수는 문자, 모바일웹, 어플로도 가능하다. 위급 상황 시에는 #0182 또는 #0117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4시간 1:1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상담을 신청해 봤다. 각종 AS센터 혹은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상담 서비스가 실제로는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경험한 터다. 상담은 간단한 4가지 정보 -성별, 결혼여부, 연령대(10세 단위), 지역(도 단위)- 만 입력하면 곧바로 이뤄진다. 퀵메뉴에서 상담코너를 클릭, 정보 입력 후 호출하면 5초 만에 상담원이 연결된다. '안전Dream → 신고, 상담 → 1:1상담 정보 입력 → [호출] 클릭'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활용할 만하다. 아동등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자 수칙과 대상자에게 주의시켜야 할 사항, 실종 사고 발생 시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등 실종 사고는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 위험성을 잊고 지내기 쉽다. 그런 점에서 보호자와 대상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해당 콘텐츠의 이용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즐겨찾기 목록에 저장해 두고 사전에 아동등의 안전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로만 하는 유괴 방지 교육이 얼마나 무색한지는 이미 여러 심리 실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무료로 무제한 이용 가능한 동영상과 퀴즈 형식의 교육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아동등의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

 

실종아동등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곳곳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죄가 되나요?'라는 코너는 일상생활에서 범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법행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공간이다. '아동 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 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에 해당하나요?'라는 질문에 '소지 행위에 해당한다', 즉 위법임을 알리는 답변과 함께 해당 판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하지만 심각한 여파를 불러올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일종의 사전 경고다. 몰라서 법을 어기는 불상사도 막아 준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판이다. 무선 식별 장치인 내장형 마이크로칩에 대한 논란을 뚫고, 결국 올해 1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7천 원에서 3만 원에 이르는 비용도 감안했다. 이유는 미아 방지와 유기 예방을 위해서다. 아동등 사전등록제에는 비용도, 내장 칩도 필요 없다. 대상은 반려동물이 아닌 반려자, 내 가족, 내 핏줄이다(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핏줄'이다). 유기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사전등록제를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전Dream Link

 

Posted by 몽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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