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무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병무청), KT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병무청

 

한 병역특례업체에서 2011 1월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며 군 복무를 대신한 A 씨는 2013 3, 손꼽아 기다리던 제대를 코앞에 두고 사실상 다시 군에 입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는 정전기 제거 장치를 생산·판매하는 해당 업체에서 방사선으로 정전기를 없애는 제품의 성능검사 일을 맡은 뒤부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폭을 막기 위한 시설 및 안전 장비 하나 없이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던 것.

 

A   27, 병역 대체 복무  작업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움증이 일고, 특히 두통이 심했다. 나보다 피폭 시간이 길었던 친구는 회사 입사 전에는 정말 건강했는데, 근무 중 갑자기 코피를 쏟기도 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

전공이 안전공학이어서 당시 방사선 작업복을 국내 어디서 파는지 등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직접 찾아 상사에게 전하기도 했다. 업체 대표는 안전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다. 여전히 국립대학에서 산업안전공학을 아무런 문제없이 가르치고 있고, 최근에는 부산시에서 혁신기업인 상까지 받았다.

 

A 씨는 관련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승인 없이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고, 방사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에게 보호 장비 없이 방사선 작업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고발 한 달 뒤 병무청으로부터 군복무를 1 3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A 씨가 1 3개월 간 대체 복무로 인정되는 생산 분야가 아닌 기획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이라는 거다.

 

A   27, 병역 대체 복무  입사 초기에는 제품 기획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 병역법 위반이 아닌가 불안한 마음에 수차례 상사에게 물어봤다. 그런데도 괜찮다, 모든 문제는 회사가 책임지는 거다,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된다, 이런 대답뿐이었다.

 

병무청은 A 씨가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기획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군 복무 기간 연장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홍승미  병무청 산업지원과 과장  '병역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 병역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병역을 감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해 병무청에 A 씨에 대한 복무 연장 조치를 취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다. 김안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공익신고로 인해 범죄행위나 위법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감면하도록 병무청에 권고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일 없이 제대했을 텐데 신고하라고 얘기했던 경찰 출신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뿐이다. A 씨의 아버지  솔직히 내가 대신 군 복무를 대신 해 줄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은 심정이다. '정의'를 이야기하며 신고하라고 한 결과가 이렇다 보니 자식 보기 미안하고 민망하다. 자괴감도 크다.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불법행위를 내부 고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2011 9월 시행된 것인데, 법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높다.

 

KT

 

2 5천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KTX 선로 옆에서 D 씨가 무언가를 측정하고 있다.

 

D   KT 전 직원  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의해 잡음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측정 결과는 0.024V 이하. 잡음이 없다는 얘기다.

 

철도시설공단은 KTX 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통신 잡음을 일으킨다며 2002년부터 지금까지 1천 억 원의 비용을 들여 선로 아래 KT 전화선을 특수 케이블로 교체하고 있다. KT 간부였던 D 씨는 이에 대해 지난 2005, 선로 전자파와 전화선 잡음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예산 낭비라고 상부 기관에 신고했고, 이듬해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로 KT에서 해고됐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난달 D 씨의 신고를 재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D 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경찰과 감사원에 철도시설공단과 KT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D 씨는 아직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김양환  변호사  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상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신고자는 그야말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 이에 해당하는 임시 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해당 업체가 소송을 하거나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고자를 보호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데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회계 부정과 비리 등이 180개 신고 조항에서 빠져 있는 것 역시 문제다.

 

장정욱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팀장  예를 들어 노회찬 전 의원이 면책특권 등을 이용해 알린 경우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을 알린 경우, 사실 내부로부터의 고발이 없었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못했을 일이다. 그런 중요한 공익제보자들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항목 등 현재의 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존중 - 코레일, ·경찰

 

vs. 코레일

 

2011 5, 광명역 근처를 지나가던 KTX열차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고 연기가 나는 사고가 있었다. 엔진을 제때 교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엔진 곳곳이 파열되고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베어링이 녹다. 그런데 이 사진을 세상에 공개한 B 석 달 뒤 해고당했다.

 

B   코레일 직원  이게 그렇게 해고까지 당할 일인가 싶어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우연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알게 됐고 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많은 부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공익신고자의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진상 조사 끝에 코레일에 B 씨를 즉각 원상 복직시키라고 결정했고, B 씨는 7개월 만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vs. 검찰·경찰

 

C   충주시 소각장 양심선언 직원  부실한 소각장 운영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렇게 양심선언문을 작성했다. (...) 두 아이의 아빠로서, 이런 일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012 11, 충주시 소각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 4명은 2년 동안 폐질환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염화수소 배출량을 회사 지시와 강요로 자신들이 조작했다고 고백했다. 최근 경찰은 소각장 위탁업체인 GS건설과 하청업체 팀장 등을 검찰에 기소했다. 신고한 이들 4명에 대해서는 범법 행위 책임을 묻지 않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이 법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다.

 

C   충주시 소각장 양심선언 직원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보호를 받으니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우리 사례를 접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꿋꿋하고 정정당당하게 일하게 되기를 바란.

 

그들은 백신이다

 

2003 7, 오염된 혈액의 유통 실태를 제보해 혈액 관리의 문제점을 폭로했다가 해고됐던 김용한 씨는 공익신고자로 인정 받아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일하고 있다.

 

김용한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  막대한 예산이 혈액사업에 투입되면서 현재는 그 안정성이 상당 수준 확보됐다. 유통되는 혈액이 안전해지면 결국 누가 수혜를 보겠나? 국민들, 우리 자신이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보복 행위를 한다는 건 부정을 선호하고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공익을 대변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공익신고자들을 흔히 '백신'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백신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이들이 고통 받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대국민 의견 수렴 <내부고발자 인식 보복행위 방지 방안을 위한 설문> Link

공익신고자보호법 | 2013-03-24 | 시사매거진2580 Link

 

 

 

Posted by 몽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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