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노인, 덩달아 느는 노인복지시설, 실태는 가관

 

학교엔 학교폭력, 요양원엔 요양원폭력

 

<사례1>

당시 공익요원 曰 치매기가 있으신지 어떤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억하는 것 같다.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난감하다.

 

당시 센터장 曰 다른 공익요원들은 그 어르신 상대하기 자체를 꺼린다. 그나마 그가 심성이 착해 돌봐 드린 거다. 어르신들은 원래 조금만 손을 꽉 잡아도 상처 나고 멍드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 아들 曰 수사 과정에서 장애 노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의 진술, 제시한 녹취록과 사진, 모두 증거 자료로 채택되지 않았다. 업무상 과실치상이라 보고 있다. 아침에 멀쩡하게 나가신 분이 식물인간이 되어 돌아왔는데!

 

<사례2>

군청 관계자 曰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설치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격증이 박탈되어 제한을 받는다.

 

추적60분 曰 폭행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자격이 박탈돼 다른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요양원 원장 부부에게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그들은 얼마든지 다른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흔하다.

 

그들의 권리금 계산법

 

부동산 관계자 曰 모텔이 영업이 안돼 요양원으로 많이 바뀌었다. 수익성이 더 좋기 때문이다. 방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추적60분 曰 2008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풍,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등을 받을 경우 보험재정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최근 노인요양원 사업이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요양원이 밀집해 있는 강화도에는 28개의 요양시설이 있다.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법상 노인요양원은 일정 기준의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기 때문이다.

 

요양원 전문 부동산 운영자 曰 한번 환자가 차면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계신다고 보면 된다. 보장된 고객이 있기 때문에, 내일 손님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커피점, 식당, 웬만한 임대사업보다 훨씬 유리하다.

 

A 요양원 운영자 曰 요양원 둘, 어린이집 둘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대료, 부식비 등을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상 요양원이 훨씬 수월하다. 수입은 말할 것도 없다. 권리금 6 원에 지난 달 사회복지 교수들과 계약을 마쳤다.

 

B 요양원 운영자 曰 매입하겠다 하면 입소 노인들까지 넘겨주겠다. 보통 노인 8명당 2억 원에 거래한다. 권리금이 1인 기준 2,500만 원인 셈이다.

 

추적60분 曰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은 상품처럼 거래되고 있다. 요양원이 마치 인간시장 같다.

 

찾아가는 서비스, 협박하는 서비스

 

'재가 서비스'란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 노인의 집에 두 명의 요양센터 직원이 찾아왔다. 한 센터장이 노인에게 계약 파기를 이유로 폭언을 퍼붓는다.

 

C 요양센터 센터장 曰 어르신이 우리 센터와 계약한 기간이 8 31일까지다. 중도에 계약을 파기했으니 몇 년간의 본인부담금과 그 이자를 내시라. 안 그러면 형사 고발하겠다! 공단에도 이야기해 뒀다.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금을 제외한, 수급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다. 시설요양은 20%, 재가요양은 15%에 이른다.

 

추적60분 曰 요양센터의 대표적 불법 행위는 '허위 청구'.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는 미끼로 수급자를 유치하고, 허위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것이다. 이는 요양센터들이 수익을 올리는 주된 방법이다. 하지만 수급자를 유인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曰 수급자는 센터의 허위 청구를 알고 있어도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사실 확인이 어렵다.

 

요양사만 닦달? 문제는 민영화!

 

'RFID''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마련됐다.

 

D 재가요양보호사 曰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많다.

 

추적60분 曰 개발비 약 50억 원을 들여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 RFID. 일하는 시간이 분 단위로 체크된다. 그런데 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추가 급여란 없다.

 

요양보호사협회 부협회장 曰 요양보호사를 감시한다고 해서 부당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추적60분 曰 요양센터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은 업무 외의 일까지 요구 받고 있다. 가사도우미 역할부터 수급자 가족의 농사일, 수급자가 운영하는 식당 일, 가족의 머리 염색 등 사례도 다양하다.

 

요양보호사협회 부협회장 曰 공공성 중심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요양서비스 공급 체계가 계속된다면, 수급자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제일 손해 보는 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전 국민'이다.

 

추적60분 曰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시설에 공적 기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거의 대부분이 민영화된 현재의 시스템. 정부에게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고통 받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 2012-06-27 | 적60 Link

 

<예상 인구 노령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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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몽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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