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국토부가 2013-06-12 발표한 대출 상품 - 개요
▌ 신청 조건
전력 단독 세대주인 경우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2인 이상일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전력이 없어야 한다.
나이 단독 세대주인 경우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결혼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소득 부부 소득을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
10년 상환 |
15년 상환 |
20년 상환 |
30년 상환 |
2천만 원 이하 |
2.6% |
2.7% |
2.8% |
2.9% |
2천만 원 ~ 4천만 원 |
2.8% |
2.9% |
3.0% |
3.1% |
4천만 원 ~ 7천만 원 |
3.1% |
3.2% |
3.3% |
3.4% |
※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주택 주거 면적 85㎡ 이하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 대출 조건
한도 최고 2억 원
기간
상환 기간 |
거치 기간 |
상환 방법 |
1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
원리금(원금) 균등 분할 상환 |
15년 |
1년 또는 3년 거치 | |
20년 |
1년 또는 3년 거치 | |
30년 |
5년 거치 |
※ 대출 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인 경우 30년 상환 가능
▌ 정책 지원
면세 취득세 전액 면제 (올해 말까지)
▌
필요 서류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집문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 - 근로자 확인 서류(직장건강보험증 등), 급여 확인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배우자 분리 세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대출 진행상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신청 절차
은행 방문 → 상담 신청 → 신청 자격 상담 → 대출 금액 산정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자와 주택에 대한 심사 → 대출 가능 여부 통보 → 대출금 수령
▌ 해당 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 「생에최초주택구입자금」상품 상세 설명서 Link
※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포털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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