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란?

 

올해 초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4월 말 결국 철회되고 만 '차별금지법안'. 일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좌초되긴 했으나, 국민들 스스로 그 핵심 내용을 되짚어보고 관심은 갖는 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법안의 골자는 이렇다.

 

이런 항목을 이유로       

·        선전척 조건: 성별,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        선·후천적 조건: 언어, 장애, 병력

·        선·후천적 성향: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        사회적 지위: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        후천적 내력: 전과, 학력

·        혼인 내력: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        가족 여건: 가족형태, 가족상황

·        기타: 임신, 출산

            

이럴 때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        고용시

·        교육시

·        정책 적용시

·        물품과 서비스, 그 이용 자격 부여시

 

이런 것을 금지한다.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

·        드러내고 부추기고 광고하고 조장하는 것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        5년마다 '차별 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한다.

·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떻게 금지할 것인지 영역별 구체적 금지 내용을 규정한다.

 

그 실효성을 위해

·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        인권위는 시정 권고, 시정 명령,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법원은 적극적 조치, 손해 배상 판결 등을 내릴 수 있다.

·        피해자는 차별 사실을 입증, 가해자는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한다.

 

 

2013 2 12일 의원 51인에 의해 제안    2013 4 24일 철회

 

 

다음은 국회에서 공개한 의안의 원문이다.

 

 《차별금지법안》

 

■ 제안이유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ㆍ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자세히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1).

 

.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 ·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아 금지하고,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 또한 차별로 보아 금지함(안 제3조제1).

 

.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고용, 재화 · 용역 · 교통수단 · 상업시설 · 토지 · 주거시설 · 의료서비스 · 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 함(안 제10조부터 제30조까지).

 

.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31조부터 34조까지).

 

.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

 

. 차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9).

 

.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함(안 제40).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nk

 

 

 

 

Posted by 몽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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