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란?
올해 초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4월 말 결국 철회되고 만 '차별금지법안'. 일부 반대 여론에 부딪혀 좌초되긴 했으나, 국민들 스스로 그 핵심 내용을 되짚어보고 관심은 갖는 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법안의 골자는 이렇다.
이런 항목을 이유로
· 선전척 조건: 성별,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 선·후천적 조건: 언어, 장애, 병력
· 선·후천적 성향: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 사회적 지위: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 후천적 내력: 전과, 학력
· 혼인 내력: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 가족 여건: 가족형태, 가족상황
· 기타: 임신, 출산
이럴 때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 고용시
· 교육시
· 정책 적용시
· 물품과 서비스, 그 이용 자격 부여시
이런 것을 금지한다.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
· 드러내고 부추기고 광고하고 조장하는 것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 5년마다 '차별 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공개한다.
·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떻게 금지할 것인지 영역별 구체적 금지 내용을 규정한다.
그 실효성을 위해
·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 인권위는 시정 권고, 시정 명령,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법원은 적극적 조치, 손해 배상 판결 등을 내릴 수 있다.
· 피해자는 차별 사실을 입증, 가해자는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한다.
2013년 2월 12일 의원 51인에 의해 제안 → 2013년 4월 24일 철회
다음은 국회에서 공개한 의안의 원문이다.
《차별금지법안》
■ 제안이유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ㆍ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자세히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 ·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아 금지하고,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 또한 차별로 보아 금지함(안 제3조제1항).
다.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고용, 재화 · 용역 · 교통수단 · 상업시설 · 토지 · 주거시설 · 의료서비스 · 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 함(안 제10조부터 제30조까지).
마.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31조부터 34조까지).
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사. 차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9조).
아.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함(안 제40조).
※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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