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흡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탓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발의, 3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 등에 관한 고시안이 시행된다. 고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본급여가 인상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있다.

 

무엇이 달라졌나

 

1.      심야,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 인상

            1등급: 886,000→ 919,000                      2등급: 711,000→ 738,000

            3등급: 536,000→ 556,000                      4등급: 361,000→ 374,000

 

2.      최중증 수급자 대상 인정 점수: 400→ 410

 

무엇이 문제인가

 

1.    극소수의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급여량을 확대해 생색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인정조사점수 300점 이상인 경우에도 24시간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인정점수 기준을 상향 조정해 최중증 장애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 이들은 본인에게 지원되는 시간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 두 자녀와 함께 현재 대구에 살고 있는 A 씨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활동지원 등급 3등급에 해당한다. 양쪽 팔을 전혀 쓰지 못해 TV리모컨을 발로 켜고 끄는 것밖에 할 수 없고,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발가락으로 낑낑대며 전동휠체어를 조작해야 하다 보니 외출은 거의 생각할 수조차 없다.

 

아내 역시 뇌병변 2급으로 간단한 것 외에는 A 씨를 돕기 힘들 뿐 아니라 두 자녀는 각각 중2, 1로 학업 때문에 밤이나 돼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 절실한 경우다. 하지만 A 씨가 받고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는 많아야 하루 4시간( 72시간)뿐이다. 그나마도 사이버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있어 학교활동 시간이 추가된 것이다. 독거만 추가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A 씨는 아내 및 두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살아야 하는 건지 답답하고 막막할 따름이다.

 

지적장애 3급 동생과 단 둘이 살고 있는 와상장애인 B 씨 역시 독거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103시간 외에 추가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년에 이른 동생은 정신 연령이 겨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데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B 씨는 '우리 현실이 어떤지도 모르고 책상머리에서 법만 운운하는 정부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말한다.

 

2.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법 제정으로 서비스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5월 말 3만 명의 장애인이 수급자격을 재판정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서비스 삭감 또는 탈락자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인수  소장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자립생활 컨퍼런스, 2013-03-06)  수급자격 갱신으로 인해 활동지원 등급하락이 우려된다. 탈락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새로운 인정조사표 또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고착화된 장애유형 갱신을 장기적으로 법률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확대하든지 수급자격 갱신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최중증 장애인 인정점수 역시 적어도 380점까지는 낮춰야 한다. 380 이상이면 최중증과 다를 바 없다. 생색내기만 하지 말고 하향 조정해 최중증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24시간까지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정 | 2013-02-26 | 이슬기 기자 | 에이블뉴스 Link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문제 두고 충돌 | 2013-03-06 | 이슬기 기자 | 에이블뉴스 Link

 

 

Posted by 몽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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