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한 증언, 살기 위한 자백. 하지만 모두 거짓

 

허위 증언

 

법정에서 피고인 정 씨는 '경찰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을 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단순 가담자 강 씨는 정 씨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강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 형만 내려졌다.

박준영 담당 변호사 曰 진술을 번복했을 때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강씨는 일관된 주장을 폈다.

 

정 씨 모 曰 무슨 말을 하겠나?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게 법 앞에 힘없는 사람들인데. TV를 보면 진실도 밝히고 억울한 사람 누명도 벗겨 주고 하지만,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정 씨의 유죄 확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과거 자신의 증언이, 강요에 의한 거짓이었다고 강 씨는 고백한다.

 

강 씨 曰 잊고 살고 있다. 사건이 빨리 끝나 버리길 바랄 뿐이다. 정 씨가 때리는 건 못 봤다. 하지만 봤다고 말했다. 정 씨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경찰서로 가자고 해 경찰차에 탔는데 왜 사람 때리고 죽였냐며 나를 다그쳤다. 모르는 일이라 했지만 다 알고 왔으니 거짓말 하지 말라며 자백을 강요했다. 도중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에게 전화가 왔으니 받아 보겠다고 하자, 핸드폰과 배터리를 분리시켜 버리고는 이후 추궁 강도를 낮추고 나를 단순 가담자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허위 자백

39년 전 1972, 10살 아이를 성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누명을 쓴 채 15년의 청춘시절을 옥살이로 보내고 고향도 떠나야 했던 사람이 있다. 2011 10, 팔순이 돼서야 살인 누명을 벗고,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을 받았다.

 

정원섭 춘천 살인 사건 누명 당사자 曰 본인들이 살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다.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들과 맞섰다. 하지만 숱한 구타 끝에, 결국 '내가 죽였다'라는 말을 해야 고문이 그칠 것 같아 자백해 버렸다과거에 유죄판결을 한 그 판사, 검사도 신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진 인권운동가 曰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억울하게 죽은 한 소녀의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범인은 따로 있다는 뜻이다그 모든 것들이 다 은폐돼 버린 것이다. 정말 심각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나는 소녀를 죽이지 않았다 | 2012-07-17 | 현장21 Link

 

 

 

진짜 범인은 방치한 채, 가짜 범인을 꾸며 내는 허위 자백 및 증언. 결국은 또 경쟁, 실적 돈 때문이다.

A 씨의 증언은 B 씨의 실적이 되고, C 씨의 자백은 D 씨의 돈이 된다.

A 씨의 증언을 듣지 못한 E 씨는 B 씨와의 경쟁에서 나가떨어지고

C 씨의 자백을 듣지 못한 F 씨는 D 씨와의 경쟁에서 아웃이다.

 

 

Posted by 몽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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