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 2013-01-11 | 소비자고발 Link

 

집단소송제도

 

한 명이 소송에서 이기면, 동일 피해를 본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

 

▄ 한국 소비자들은 봉이다. ? → 집단소송제가 없으니까.

▄ 소비자에게 기업에 맞설 힘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 소비자 수십, 수백만이 모여서!

▄ 한국은? → 소송한 당사자가 본인에게 해당되는 배상금만 청구할 수 있다.

▄ 미국은? → 집단소송으로 동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배상금 8천억 원을 대표로 청구할 수 있다.

 

▄ 현재 소송 제도: 손해 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기업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무엇인가? ② 나의 손해와 기업의 불법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③ 그로 인한 나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 집단소송 제도: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기업의 과실이 아니다. ② 고의성은 없었다. ③ 소비자에게 준 피해가 없다.

 

입증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송 제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현대·기아자동차

 

로만 스타르노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수천억 원의 집단소송 제기한 미국인 曰 평균 연비가 29마일로 나와 있지만 시내에서는 21~23마일,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27마일 정도 나온다. 표시된 연비를 믿고 이를 기준으로 자동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나고 속은 느낌이다. 절약은 커녕 오히려 손해를 봤다. 잦은 주유 탓에 시간까지 낭비하고 있다.

 

스타르노 씨의 집단소송 제기 이후 ① 2012 10월 미국 환경청은 현대·기아차 중 일부 차종이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며 시정 공고를 지시했다. ② 현대·기아차는 즉시 사과문을 발표했다. ③ 그리고 보상안을 제시했다. 소비자들에게 해당 차량 보유 기간까지 실제 주행 연비와 평균 표시 연비 사이의 차액을 1년에 한 번씩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1년에 약 100달러, 한화로는 11만 원선이다. ④ 하지만 스타르노 씨를 비롯한 23명의 소비자들은 해당 보상안을 거부, 8천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로만 스타르노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수천억 원의 집단소송 제기한 미국인 曰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보상은 둘 중 하나다. 사람들이 동의하는 수준의 연비 차액을 한 번에 돌려주거나, 다른 차로 바꿀 수 있도록 차 값을 돌려주는 것.

 

손광운 변호사 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보통 화 한번 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소송으로까지의 진행은 전례도, 제도도 부족하다.

 

류득렬 변호사 曰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일반 소비자들이 하기란 쉽지 않다. 소모되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피해액보다 크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도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맥도널드

 

샌프란시스코 시는 2011 12월부터 다음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채소와 과일이 포함되지 않은 고칼로리 음식에 공짜 장난감 제공을 금지한다.' 이후 맥도날드는 가능하면 메뉴에 채소나 과일을 포함시키고 있다. ② 칼로리 또한 이전보다 100cal가량을 줄였다. ③ 전국 14,000여 개 체인점에서는 소비자가 좀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반면, 100원을 받고 장난감을 판매함으로써 칼로리, 설탕, 소금의 함량을 낮추라는 지시를 회피하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려는 모습도 보였다. 적극적인 시의 개입으로 약간의 변화가 생기기는 했지만, 지속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꾸준히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Northern Insignt Link

 

전문가들의 의견

 

박경신 교수 曰 미국 시장이 적어도 경쟁력이나 생산성에 있어 여전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기업의 경우 신속히 퇴출시키고 더 정직한 기업이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효율적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가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방 교수 曰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할 경우, 법규로는 존재해도 실질적 효과는 없는, 무용지물 법안이 될 것이다

 

손광운 변호사 曰 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경우, 집단소송제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다.

 

이영기 변호사 曰 절도보다 더 나쁜 것이 담합이다. 기업이 소비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약점과 빈틈을 노려 이득을 취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사기에 준하는 범죄.

 

 

 

Posted by 몽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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